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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 5개 제도

채무조정 제도 5종 한눈 비교

연체 전이면 신속채무조정, 3개월 넘었으면 워크아웃, 소상공인이면 새출발기금, 원금 감면이 크게 필요하면 개인회생, 소득이 없으면 파산. 대상·감면·기간·신용 기록·비용을 표로 비교합니다.

제도대상감면기간신용 기록비용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금융채무자이자율 인하·상환 유예(원금 감면 없음)최장 10년 분할연체 정보 등록 전이면 신용 훼손 최소무료(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연체 3개월 이상인 금융채무자(채무 15억 이하)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 중심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 감면최장 8~10년 분할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 등록(약정 후 2년 성실 납입 시 해제)무료(신용회복위원회)
새출발기금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연체 90일 이상은 매입형, 이하는 중개형)매입형: 원금 60~80% 감면(순부채 기준) / 중개형: 금리 인하최장 10~20년 분할매입형은 공공정보 등록(2년)무료(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회생계속적 소득이 있는 개인(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3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변제율은 소득·청산가치에 따라)3년(최대 5년)변제 완료·면책 후 단계적 회복법원 비용 수십만 원 + 대리인 보수(참고 100~250만 원)
개인파산·면책소득·재산이 없어 변제가 불가능한 개인면책 결정 시 채무 전부 소멸(비면책 채권 제외)신청 후 6~12개월면책 후 5년 공공정보, 이후 단계적 회복법원 비용 + 대리인 보수(참고 100~200만 원, 법률구조공단 지원 가능)

제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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