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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

개인워크아웃

연체 3개월 이상인 금융채무자(채무 15억 이하)

최장 8~10년 분할기간
무료비용
무료수수료
감면이자 전액 감면, 원금은 상각채권 중심 최대 70%(취약계층 최대 90%) 감면
신용 기록신용회복지원 공공정보 등록(약정 후 2년 성실 납입 시 해제)
비용무료(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연체가 이미 3개월을 넘었다
  • 원금을 나눠 갚을 소득은 있다
  • 법원 절차 기록을 피하고 싶다

맞지 않는 경우

  • 소득이 없어 분할도 어렵다
  • 협약 밖 채권(개인 사채 등) 비중이 크다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신청(온라인·지부)
  2. 채권 금융사 과반 동의
  3. 조정안 확정·약정
  4. 분할 납입(8~10년)

자주 묻는 질문

원금이 얼마나 깎이나요?

금융사가 이미 손실 처리한 상각채권은 최대 70%까지, 일반 채권은 이자 위주 감면이 일반적입니다.

중간에 못 내면요?

3개월 이상 미납하면 효력이 상실되고 채권이 원상 복구됩니다. 미리 재조정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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