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조정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금융채무자
| 감면 | 이자율 인하·상환 유예(원금 감면 없음) |
|---|---|
| 신용 기록 | 연체 정보 등록 전이면 신용 훼손 최소 |
| 비용 | 무료(신용회복위원회) |
조정 대상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고 체크카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연체 30일 전에 신청해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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