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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

신속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연체 30일 이하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금융채무자

최장 10년 분할기간
무료비용
무료수수료
감면이자율 인하·상환 유예(원금 감면 없음)
신용 기록연체 정보 등록 전이면 신용 훼손 최소
비용무료(신용회복위원회)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아직 연체 전이거나 한 달 안쪽
  • 원금은 갚을 수 있는데 당장 몇 달이 버겁다
  • 채권자가 은행·카드사 등 협약 금융사

맞지 않는 경우

  • 원금 감면이 필요한 규모
  • 대부업·개인 채무가 섞여 있음

절차

  1.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또는 지부 방문 신청
  2. 채무 현황·소득 확인
  3. 채권 금융사 동의 → 조정안 확정
  4. 약정 체결 후 납입 시작

자주 묻는 질문

신청하면 카드가 정지되나요?

조정 대상 카드는 사용이 정지되고 체크카드는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연체 정보가 남나요?

연체 30일 전에 신청해 조정이 확정되면 연체 등록을 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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