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비교 › 개인회생

법원 절차

개인회생

계속적 소득이 있는 개인(무담보 10억·담보 15억 이하)

3년(최대 5년)기간
법원 비용 수십만 원 + 대리인 보수비용
법원주관
감면3년 변제 후 잔여 채무 면책(변제율은 소득·청산가치에 따라)
신용 기록변제 완료·면책 후 단계적 회복
비용법원 비용 수십만 원 + 대리인 보수(참고 100~250만 원)

이런 경우에 맞습니다

  • 원금 감면이 크게 필요하다
  • 대부업·개인 채무가 섞여 있다
  • 압류·소송이 진행 중이라 강제집행 중지가 급하다

맞지 않는 경우

  • 소득이 전혀 없다 → 개인파산
  • 채무가 연 소득의 1.5배 미만이라 실익이 적다

절차

  1. 상담·서류 준비
  2. 관할 회생법원 신청 → 금지·중지명령
  3. 개시결정·변제계획 인가
  4. 36개월 납입 후 면책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알려지나요?

법원이 직장에 통지하지 않습니다. 급여 압류가 있었다면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갚게 되나요?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며, 재산이 있으면 청산가치 이상은 갚아야 합니다. 계산기로 범위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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